신동아건설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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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

지역주택조합이란?

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(세대원 포함)이거나 85m²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서 사업주체가 되어 건물원가로 공급받으며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감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과정은?

  • 01사업부지 선정,조합추진위결성
  • 02조합원 모집
  • 03창립총회 개최
    모집률 50% 이상 시)
  • 04주택조합
    설립인가
  • 05시공사(등록사업자)선정
  • 06사업계획승인
  • 07토지확보
  • 08착공신고
  • 09사용검사 및 입주
  • 10청산
  • 11주택조합해산

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

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직접 조합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, 기타비용, 토지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일반 분양 아파트일반 분양 아파트

10% 이상 절감

지역주택조합 아파트지역주택조합 아파트

  • 장점.1청약통장이 필요없음
  • 장점.2일반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
  • 장점.3사업부지확보 용이(당 사업지 100% 확보)
  • 장점.4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승인 후 양도, 양수 가능
  • 지역주택조합 특징

    •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짓는 형태 입니다.
    •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 합니다.
    • 일종의 공동구매와 비슷한 모습 입니다.
  • 조합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주민등록상 만20세 이상 세대주인자
    •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(전용면적 85m² 이하) 1채 소유자
    • 해당지역 광역생활권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자

      < * 참고: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소유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포함됩니다. >

  • 주택조합 가입 구비서류 및 요건

    • 주민등록등본 3통
    • 주민등록초본 3통(구 주소 명기)
    • 인감증명서 9통
    • 인감도장
    •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(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)
    •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1통(구 호적등본)
    • 목도장